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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보통 5월에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이 시기를 놓친 분들에 한해서 기한 후 신청을 한정된 시간 안에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더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늦지 않게 아래를 통해서 편하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위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누리집을 통한 신청
▷ 홈택스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정보 입력 후 신청
>> 홈택스를 통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
(2) ARS를 통한 신청
▷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관할 지역 세무서를 통해서 대리 신청도 가능
2.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2일까지
▷ 지급예정일 : 2025년 1월 중 지급
지난 5월에 신청한 가구의 경우 평균 장려금이 106만원이었으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0%가 아닌 95%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대상은 지난 5월에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입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부부합산 소득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부부합산 소득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벌이 및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총소득에 대한 개념인데,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소득 증빙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부정으로 수급할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 및 향후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지 못하니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통해서 명확한 증빙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얼른 신청하셔서 따듯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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