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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배달비·택배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오는 2월 17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며, 이후 확인지급 대상자도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아래에서 상세히 정리해 드리니 아래를 통해서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나만 못 받는 혜택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얼른 신청부터 하세요!
↑ 위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운영 중이어야 함).
- 지원금액 : 연 최대 30만 원(올해 한시적 지급)
이번 지원은 특히 자료 증빙이 간단한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누어져 진행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란?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및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를 통해 배달비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월 17일부터
- 신청처
- 제출서류 : 별도의 자료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
- 유의사항
-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배달비 발생 내역에 따라 연말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확인지급 대상자란?
배달플랫폼·택배사를 직접 이용하거나,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으로 자료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4월 중 진행 예정
- 신청처
- 제출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등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요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 ~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증빙자료는 배달비 및 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되겠네요!!
정부의 이번 배달비·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해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특히, 신속지급 대상자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2월 17일 이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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