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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배달비·택배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오는 2월 17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며, 이후 확인지급 대상자도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아래에서 상세히 정리해 드리니 아래를 통해서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나만 못 받는 혜택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얼른 신청부터 하세요!

     

     

     

     

     

    ↑ 위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운영 중이어야 함).
    • 지원금액 : 연 최대 30만 원(올해 한시적 지급)

     

    이번 지원은 특히 자료 증빙이 간단한 신속지급 대상자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누어져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란?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및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를 통해 배달비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월 17일부터
    2. 신청처
    3. 제출서류 : 별도의 자료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만 입력.
    4. 유의사항
      •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배달비 발생 내역에 따라 연말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확인지급 대상자란?


    배달플랫폼·택배사를 직접 이용하거나,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으로 자료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4월 중 진행 예정
    2. 신청처
    3. 제출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등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요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 ~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증빙자료는 배달비 및 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되겠네요!!

     

     

     

     

     

    정부의 이번 배달비·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해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특히, 신속지급 대상자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2월 17일 이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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