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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연말정산 대비하여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히 문화비 소득공제에 헬스장과 수영장도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내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이 된 업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를 통해 내가 다니고 있는 곳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위를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1. 체육시설 소득공제 혜택 보기
2025년 7월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기존과 더불어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요금이 포함이 됩니다.
단,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총 급여가 연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겨야 함
공제율은 이용요금의 30%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료, 전통시장, 기타 문화비 포함입니다.
2. 체육시설 소득공제 범위
▷ 체력단련시설 이용요금(락커나 수건대여료, 시설 내 이용료 포함)
▷ 개인적인 PT나 유료 강습비용 제외
▷ 필라테스나 댄스학원, 골프연습장 등도 강습에 포함되어 제외
특히 공제가 가능한 체육시설인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력단련장 중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니는 곳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확인하세요.
문화비에 다양한 체육관련 활동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위에서 미리 먼저 확인 후 헬스장 등록하는 게 이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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